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현금주거건강·의료노인지원 주기: 1회성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낙상예방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 사고 예방으로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 도모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선정기준: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 소득 수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 85%
○ 지원 제외 :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는 노인
- 성인용 보행기 : 1인/1대(25만원 이내 지원), 5년마다 1대 (5년 이내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 본인 부담)
※ 다만,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으로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 안전손잡이 : 최초 1회/40만원 이내 지원(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 최초1회/25만원 이내 지원(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동 신청-> 행정시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064-760-2403
제주시노인복지과(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지원0 064)728-8035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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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