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현금주거건강·의료돌봄저소득노인지원 주기: 1회성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대상: 저소득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
선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 성인용 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대상자가 주소지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제주시노인복지과 064-728-8034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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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