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현금출산·육아주거다자녀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저출산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주거지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대상: 다자녀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선정기준: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김해 소재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 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다자녀가구) 별도기준 없음
리모델링 공사 비용의 50%, 최대 5백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김해시 공동주택과(행복민원청사 5층) 방문접수
신청 방법: 방문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055-330-4315
소관: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근거 법령·조례: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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