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현금생활·금융문화·여가지원 주기: 1회성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칠곡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사망일 현재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
선정기준:
- 사망일 현재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전액으로 한다.
-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전액으로 한다.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방문
칠곡군청 사회복지과 054-979-6644
소관: 경상북도 칠곡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