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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자활기금 운용

융자주거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융자 및 지원

-자활기업 사업자금대여자금 -1억원 범위내 대여

-자활기업 전세점포임대사업 -1억원 범위내 대여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저소득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

선정기준: 국민기초

차상위

자활기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융자 및 지원-자활기업 사업자금대여자금 -1억원 범위내 대여-자활기업 전세점포임대사업 -1억원 범위내 대여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신청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계 063-454-3143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6.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