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수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자녀의 보호자가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 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부 또는 모)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 출생신고 후 출산장려금 신청
방문
무주군보건의료원 063-320-831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