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현금생활·금융장애인지원 주기: 월
-인공실장실 설치가 어려운 무주 군민의 안전한 혈액투석을 돕기 위해 혈액투석에 따른 교통비 지급
장애인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혈액투석환자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주 2회이상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금액 월100,000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주 2회이상 혈액투석환자(대리인)가 보건의료원 방문신청(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증명서, 의사소견서(주2회이상 투석필요), 통장사본)
방문
무주군보건의료원 063-320-831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2026. 8. 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