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정책과
현물장애인지원 주기: 1회성
장애인 차량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운전 도모와 이동권 확보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차량
선정기준: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대상과 동일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물지급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협약체결- 한국도로공사에서 접수기간 내에 전북 도내 영업소에서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063-280-2472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6.
상세 내용을 지금은 불러오지 못했어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