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서비스저소득장애인보훈지원 주기: 수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조기기 사용의 효율성 제고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 도모
저소득, 장애인, 보훈대상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 장애인(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에게 지원한다.
※ 건강보험(의료) 급여실시에 따른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전동휠체어(스쿠터)용 배터리 지원 제외 ※ 이동용 보조기기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수시 /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방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장애인복지과 032-450-5388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