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현금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통한 청년 역량강화 및 구직비용 부담 완화
18세 ~ 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연 령 : 2026. 1. 1. 기준 18세 ~ 39세 (1986. 1. 2. ~ 2008. 1. 1. 출생자)- 주 소 : 응시일부터 신청일까지 진주시에 거주중인 자(주민등록 주소 기준)-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시험 응시 후 취업 여부 무관)- 시험응시 : 2026. 1. 1.부터 실시한 시험의 실제 응시자(합격 여부 무관)- 지원내용 : 시험 응시료 실비 *1인 연 2회, 10만원 한도
선정기준: 진주시 거주(주민등록상 기준) 18 ~ 39세 청년 중 미취업자
1인 연 2회, 최대 10만원 지원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 https://young.jinju.go.kr/young/
신청 방법: 인터넷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055-749-8115
소관: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근거 법령·조례: 진주시 청년 기본조례 제 17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