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과

현금일자리생활·금융저소득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지원 및 청년 미취업자의 경험제공 목적의 공공일자리사업
저소득층, 취약계층, 청년 미취업자
선정기준: 재산, 소득, 자동차, 가구원수, 사회보험료
❍ 임 금 : 시급 10,320원❍ 근무조건 : 1일 4~6시간(사업별 상이), 주5일 근무❍ 4대보험 의무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055-749-8110
소관: 경상남도 진주시 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과
근거 법령·조례: 고용정책기본법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