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경로장애인과

현금생활·금융문화·여가노인지원 주기: 월
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장려 및 확산에 기여
4세대 이상 거주 가정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 함께 거주, 신청일 이전 완주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며 함께 거주하는 가정
1)지원대상: 4세대 이상 거주 가정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로 함께 거주, 신청일 이전 완주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며 함께 거주하는 가정
한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확정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방문
완주군청 경로장애인과 노인정책팀 063-290-220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