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현금교육주거건강·의료저소득청년·신혼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사업요약)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및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지급
(선정기준)생,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
저소득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고등학생(50만원) 및 대학생(100만원)에게 장학금 지급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사무소 신청(9월)
방문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054-950-6168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2026. 8. 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