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현금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수시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신청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급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방문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054-950-6173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2026. 8. 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