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현금교육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교육복지를 통한 행복한 교육도시 실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공공성 강화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실현
‘2026. 3. 3.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단. 학기중(2026년 12월11일까지) 타시군에서 전입하는 신입생 및 외국에서 거주하다 전입(전학)하는 신입생에 한해 지원 가능(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관 외 학 교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 신청서, 재학증명서, 학생인권규정(학칙), 통장사본
방문, 우편
포항시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054-270-3065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포항시 조례 제1641호
2026. 8. 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