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칠곡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현금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분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대상: 보훈대상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5만원(분기별 지급)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사무소 방문신청(신청서, 참잔유공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신청 방법: 방문
칠곡군청 사회복지과 054-979-6644
칠곡군 왜관읍사무소 054-979-5233
칠곡군 북삼읍사무소 054-979-5280
칠곡군 석적읍사무소 054-979-5320
칠곡군 지천면사무소 054-979-5362
칠곡군 동명면사무소 054-979-5392
칠곡군 가산면사무소 054-979-5424
칠곡군 기산면사무소 054-979-5478
칠곡군 약목면사무소 054-979-5448
소관: 경상북도 칠곡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