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현금출산·육아다자녀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저출산 시대에 셋째아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2026. 1. 1. ~ 2026. 12. 31.(당해년도)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선정기준: ❍ 지원대상 : 2026. 1. 1. ~ 2026. 12. 31.(당해년도)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청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구입물품사진, 구입영수증, 통장사본,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
※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자 행정정보이용 확인 및 출력.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 방법: 방문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063-539-5554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근거 법령·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16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