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기타주거지원 주기: 1회성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통하여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ㅇ 2016년 이후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모집공고시 신청자격에 따라 지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 선정)
ㅇ 입주자(임차인)에게 평균 50% 내외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ㅇ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간접지원(퇴거 시 회수)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기타
ㅇ 해당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제주특별자치도(주택토지과)에 방문하여 임대차보증금 지원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4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근거 법령·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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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