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현금교육장애인지원 주기: 1회성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1,2종 보통 1인당 500천원이내, 대형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지원제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2016.07.01.시행)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지원사업 지원대상자단,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이수하였으나 면허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가능
운전면허 1,2종 보통 취득시 1인당 500천원 이내 지원 운전면허 대형 취득시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운전면허 취득 완료 후 자동차학원(읍.면.동)에서 행정시로 청구
방문, 우편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
2026. 8. 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