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감면건강·의료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수시
생존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생계유지 도모,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증진
대상: 보훈대상자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및 배우자(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지원범위 : 진료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의료비 제외)
선정기준: 도내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감면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055-211-4825
소관: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