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현금출산·육아교육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출산장려 및 영유아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공보육 체계 강화
만5세 이하 아동이 안양시 최초로 어린이집 입소 시 입학준비금 지원
※ 부모 중 1명 이상과 아동이 우리시 거주자이며, 관내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
어린이집 안양시 최초 입소 시/관내 어린이집 이용 및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이어야함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최대 10만원(최초 1회)
※ 입학준비금 10만원 미만 시 지원 아동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금액만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부모가 어린이집에 입학준비금 선납 후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하고 부모계좌로 지급(월별 신청 및 지급)
방문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88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안양시 보육조례 제27조(비용의보조)
2026. 8. 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