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현금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월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수당 지급
보훈대상자
부여군에 거주하는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배우자)
부여군 거주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배우자)
월 300,000원
유공자 사망시 200,000원
해당월 50,000원
월 150,000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041-830-2064
충청남도 부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
2026. 8.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