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저소득장애인보훈노인지원 주기: 1회성
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중(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금액: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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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