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현금출산·육아교육생활·금융문화·여가노인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월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인 효의 교육과 실천을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저출산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의 해결을 돕고 지역사회의 경로효친 사상 앙양을 통해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선정기준:
- 만100세 이상 가정 : 만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4대 이상 가정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월 일정액 수당지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동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043-850-6811
소관: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