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인구청년교육과

바우처현금출산·육아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년
결혼에 따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인구 유입 및 저출산 극복
※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혼인) 부부 중 1명이상 초혼인 경우 (주소)
총 700백만원 지급(3회 분할 지급)1차 : 300백만원(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시)2차 : 200백만원(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 부터 2년 경과 후)3차 : 200백만원(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 부터 3년 경과 후)
년 / 제공 형태: 지역화폐, 현금지급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방문, 인터넷
충청남도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 041-746-5762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인구청년교육과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2026. 8.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