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현금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분기
진폐보상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진폐의증환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도내 진폐의증환자
선정기준: 도내 진폐의증환자
1인 월 15만원 지급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후 시군 결정 및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5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