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

감면출산·육아생활·금융저소득장애인보훈한부모·조손다자녀지원 주기: 분기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국가보훈대상자)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지원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한부모·조손, 저소득, 장애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월 사용량이 10㎥ 이상인 경우는 10㎥을 경감, 10㎥ 미만인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
분기 / 제공 형태: 감면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감면 신청후 부서에서 감면 결정한 달부터 지급
방문
정선군청 복지과 033-560-2308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가족행복과 033-560-2977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0335602528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2026. 8. 12.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