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현금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월
도내 거주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을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도내 의사자 유족, 의상자
선정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특별위로금 지급 : 의자자 15,000,000원, 의상자1 ~ 2급 7,000,000원,3 ~ 4급 4,000,000원,5 ~ 6급 2,000,000원,7 ~ 9급 1,000,000원
※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 수당 월 지급액 : 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6급 의상자 60,000원, 7급 ~ 9급 의상자 40,000원
※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 기타 국공립 공공시설 등의 입장료, 관람료, 주자료 감면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신청방법 :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055-211-4834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소관: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2.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