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노인복지과

바우처건강·의료저소득노인지원 주기: 년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에게 경로목욕권을 지급하여 청결한 자기관리로 노년기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
대상: 저소득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선정기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재가보호어르신
목욕권(7,000원권) 연 12매지급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실물바우처
전주시 노인복지과 063-281-2025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노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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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