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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아동급식 지원

현금바우처교육건강·의료저소득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주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환경 상 가정 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긴급지원 아동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보호대상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 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방학중 중식 및 연중급식 지원

지급 주기: 주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실물바우처, 전자바우처(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권자

- 아동본인, 가족, 이웃, 관계인 등신 청 서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044-202-3438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아동복지법 제35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2.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