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
현금건강·의료지원 주기: 월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예산군 거주(주민등록 기준) 치매등록자로 치료치료를 받고 있는 자
선정기준: 소득기준 140% 이하자
- 도비지원,소득기준 140% 초과자
- 군비지원.
- 사업내용 : 치매치료관리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 부담금 월3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준
①연령기준: 없음.
②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G31.00~G31.04, G31.82, F10.7
③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④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도비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 -군비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1. 신청 장소 및 구비서류 1)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지)소, 진료소
2)구비서류 가. 최초 신청 시
①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동의에 동의한 자는 제외)
④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⑤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
- 신경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
-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 함 나. 신청서 작성 이후 군비대상자 한함 (매월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필수 제출)
①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②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1부
신청 방법: 방문, E-mail, 팩스
충청남도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041-339-6129
소관: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
근거 법령·조례: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 제9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2.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