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가족복지과

현금교육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저소득 청소년의 학업증진을 위한 장학금 지급 사업
한부모·조손, 저소득
500,000원고등학생 1인: 700,000원대학생 1인: 2,000,000원학교 밖 청소년 1인: 500,000원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 051-749-612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가족복지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026. 8. 12.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