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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감면주거건강·의료생활·금융저소득노인지원 주기: 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저소득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저생활 보장을 위함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12㎥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신청-시군구 조사 및 결정-시군구 시행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실 통합조사관리부서 033-450-574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근거 법령·조례: 철원군 수도요금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