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현금건강·의료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특수장비촬영비(CT, MRI, MRA)를 연1회 70만원까지 무상지원하여 의료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만성고시질환,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에게 CT, MRI, MRA, 중 1가지 검사비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신청서, 진단서 등
해당 의료기관으로 성남시장이 입금
방문
성남시 복지정책과 031-729-2793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계획
2026. 8. 1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