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복지교육국 가족아동과

현금출산·육아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년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자
신생아 출생일 기준 양주시에 9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출생신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방문
양주시 가족아동과 031-8082-5940
경기도 양주시 복지교육국 가족아동과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1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