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기타건강·의료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지원 주기: 월
한부모가족,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계층으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시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되는 장기요양 보험료의 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등록장애인, 모·부자 가정세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인 등록장애인, 모부자가정세대 중 보험료 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월 19,780원 이하의 대상자 건강보험료 대지급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기타
1)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별 후 시청에 직접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말
- 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광주시 대표번호 031-760-2000
소관: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광주시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