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자리재정국 일자리정책과

청년 주거금융지원(고양 청년둥지론) - 신청 마감
기타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분기
청년 가구의 전세 및 반전세 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 일부 지원하여 청년층의 주거비를 완화하고 청년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 제공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공고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고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만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선정기준: 1. 만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의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2. 소득기준 : 미혼인 경우는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인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3.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고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4.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거주 예정자 포함)
- 정부, 고양시 및 기타 유사 주거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재계약, 갱신계약, 기한연장계약, 대출전(임대차계약주택) 주소전입자 등은 지원 불가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해당없음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기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예산 소진으로 신규 신청자 모집을 조기 마감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031-8075-272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기도 고양시 일자리재정국 일자리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