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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현물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수시

ㅇ 친환경농산물의 중장기적인 고정 소비층 확보에 따른 안정적인 소비체계 확립 및 친환경 농업을 통한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 구현

ㅇ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한 건강한 임신ㆍ출산 환경 조성 및 건강한 먹거리 인식제고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선정기준:

ㅇ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연 240천원 수준 친환경농산물 공급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현물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온라인) 에코이몰 시스템(https://ecoemall.com)ㅇ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문의처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031-8008-5447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

근거 법령·조례: 경기도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3.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