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교통국 복지정책과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보훈노인지원 주기: 반기
지급기준일 현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6월,12월) 5만원 지원
보훈대상자
지급기준일 현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6월,12월) 5만원 지원
지급기준일 현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6월,12월) 5만원 지원
지급기준일 현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6월,12월) 5만원 지원
반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방문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032-749-7635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교통국 복지정책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