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서비스 찾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바우처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합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자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산모 -단,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인 경우, 관내 3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에게도 차등적으로 지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인천시 예외기준 대상이 아닌경우 관내 3개월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의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 ~ 출산 후 60일 까지

■신청방법 :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보건소에 제출■자격결정 및 판정등급 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계약■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문의처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2-930-4068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근거 법령·조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지침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4.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