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때문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을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이 없도록하여 아기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취약계층 등
주민등록상 1년이상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 가정
1년이상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산모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10%를 제외한 비용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접수일)* 신청자격
※ 산모와 위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위임장 지참* 구비서류 : 신청서(서비스 장소기재), 본인부담금 지불영수증, 통장사본
방문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2-930-4068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사회서비스 이용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책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제10조(
2026. 8.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