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수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O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O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출산당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5회)
최소 30만원 ~ 최대 110만원/회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O 제출서류
방문, 인터넷
광양시청 출생보건과 061-797-40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10조, 모자보건법 제 11조
2026. 8.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