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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경기도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현금건강·의료지원 주기: 년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경기도민 (단, 응급입원치료비는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여부 무관)

선정기준:

- 외래진료치료비(건강보험료 기준금액 120% 이하) : F20~F48로 진단 받은 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외래진료치료비 : F20~F48 로 진단 받은 자(건강보험료기준금액 120% 이하)의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36만원 한도)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신청 접수(우편접수 여부 별도문의)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문의처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기도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근거 법령·조례: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조례 제11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4.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