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복지국 복지급여과

현금일자리저소득지원 주기: 월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구민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입니다.
선정기준: <아래 1. 2. 3.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 선정합니다>1.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2. 근로능력 :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 없음에 해당
- 단, 2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가족,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가구 등은 근로능력자가 있더라도 지원 필요시 사례회의로 근로능력 없는 가구로 간주 가능3. 국기초(생계,의료,주거) 및 광주형 모두 탈락(제외,중지)자
- 단, '제3자 사용대차(급여미지급) 주거급여'로 책정된 자는 탈락으로 간주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1구간(기준중위소득 0%~2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2구간(기준중위소득 26%~5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예시: 1인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복지급여과 062-360-7048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복지국 복지급여과
근거 법령·조례: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