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현금보훈지원 주기: 년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지급
대상: 보훈대상자
1)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가.지급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1항(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5호 나.지급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지급시기 : 년2회(설, 추석) 라.지급금액 : 50천원/1인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1)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가.지급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1항(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5호 나.지급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지급시기 : 년2회(설, 추석) 라.지급금액 : 50천원/1인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양산시청 복지정책과 055-392-2443
소관: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