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현금생활·금융문화·여가노인지원 주기: 월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기여
다음의 2가지를 만족하는 대상자 1) 3세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시흥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1세대가 만 70세 이상일 것
만 70세 이상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관내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3세대 가구
효도수당 매월 3만원 지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인터넷
경기도 시흥시청 노인복지과 031-310-2265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1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