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년
○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 결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 및 인구유입 기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지원) 가능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 2백만원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 2백만원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 2백만원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 2백만원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 2백만원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020. 3. 10.이후 혼인신고자가 신청 가능○ 신청자격 : 혼인 당사자(본인, 배우자) 및 혼인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자(부모에 한함)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 제출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 대리신청의 경우 추가 : 위임장, 신분증(위임자, 수임자),가족관계증명서
방문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061-379-325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인구정책 사업)
2026. 8. 1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