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평생교육원 교육자치과

현금교육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입학일 현재 시흥시 주민)
선정기준: 입학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타 시도 소재)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다른 지자체 및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경우 지원불가
·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또는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청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예시)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경기도민 학생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64,000원 차액 지원] (O)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지원액 200,000원 = [200,000원 지원?] (X)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신청기간 : 2026. 3. 9. ~ 2026. 12. 11.
- 예산 소진 시 당해연도 지급 불가 다음년도에 지급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경기민원24)
신청 방법: 인터넷
시흥시 교육자치과 031-310-3496
소관: 경기도 시흥시 평생교육원 교육자치과
근거 법령·조례: 시흥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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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