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현금건강·의료저소득노인지원 주기: 1회성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분틀니 사전등록자의 지대치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구강기능의 향상 및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1.「의료급여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자2.「의료급여법」의 노인틀니 대상자로 사전에 부분틀니를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3.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선정기준: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1대당 25만원 한도최대 2대(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부담)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생활보장과 032-760-7527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인천광역시 영종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1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