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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난방연료비 지원

현금주거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년

동절기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난방연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위기 관리 강화 및 생활 안정 지원

에너지바우처와 다른 타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단,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및 난방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지급일 기준 보장대상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

- 지원금액 : 해당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동일

- 지원기간 : 매년 12월 (1회지원)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문의처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033-330-218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저소득층 난방연료비 지원(내부결재)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9.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